「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부과지침」 부칙 제1조제②항 : 제3조 제1호의 ‘나’목에 따른 수요기관 외의 자(민간수요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는 전자입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도까지 면제한다.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