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5 - 97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조달청 시설계약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법인명 : 동화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주 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5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과 계약체결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소천-서면1 국도건설공사” 및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호탄) 건설공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제8호 가호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시설총괄과 (전화 : 070-4056-7340, 팩스 : 0505-480-2304)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6층 시설총괄과 다. 전자우편주소 : tlscjf@korea.kr 라. 제출기한 : 2015년 12월 29일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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