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 공고 제2015 - 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8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영기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중백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금산로 2278,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기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이중백)는 대구지방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화원-옥포 국도건설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사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7923)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번지 ○모사전송 : 0505-480-1878 ○기 한 : 2016년 01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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