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2016- 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청문통지 안내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직접생산위반으로 타사제품 납품에 의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을 2회에 걸쳐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6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효광테크존(대표 김상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하이로시(대표 이원규)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에이치아이시스템(대표 박태열)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직접생산 위반으로 타사제품을 납품하였는 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부정당업자 재제사유에 해당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23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팩스전송 : 0505-480-1270 ○ 기 한 : 2016년 1월 18일(월) 18:00까지
※붙 임 : 의견제출서 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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