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조달청 공고 제2016 -7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