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6-8호
우수제품 지정 효력정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1조제3항제4호에 의거 우수제품 지정취소에 따른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 효력정지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유비즈코아(대표 : 이공식)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0 (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1420호) (134-0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등록된 “방화벽장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유효기간 만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유비즈코아의 우수제품인 “유선데이타 구간암호화보안제품(지정번호 : 2015070)"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 효력정지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1조제3항4호 -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전화 : 070-4056-7285, 팩스 : 0505-480-2263)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다. 전자우편주소 : cvz789@korea.kr 라. 제출기한 : 2016년 2월 2일(화)까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