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의2에 따라 『2016년도 정부지원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