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6-37호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공시송달
당사자 [라이텍코리아(주)(대표 심상인)]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인 아산시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납품기한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이사감)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오니,
귀 사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하여 2016년 3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만일, 동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3월 11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라이텍코리아(주) 대표이사 심상인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15번길 6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138020102)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아산시의 납품요구 건 불이행에 따른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과 ☎070-4056-7467)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740 - 기 한 : 2016년 3월 28일(월) 18:00까지.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