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16-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직접생산확인 취소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부도·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6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태림(대표: 이삼경)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1-3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직접생산확인 취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65)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0-1098 ○ 기 한 : 2016년 4월 21일(목)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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