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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축물자 외상방출 이자율 조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16/04/06 (수)
내용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외상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상 판매 시 적용 이자율을 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외상 판매 시 적용 이자율
구 분 기본 외상기간
(이자율)
외상 연장기간 (연장이자율) 연체 이자율
(연장 불승인시)
1차 2차
(연장승인시)
중소기업 6개월 이내
(연 2.0%)
6개월 이내
(연 5%)
3개월 이내
(연 5%)
연 16%
중견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6개월 이내
(연 2.0%)
6개월 이내
(연 5%)
3개월 이내
(연 5%)
연 16%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6개월 이내
(연 2.2%)
6개월 이내
(연 5%)
3개월 이내
(연 5%)
연 16%
5천억원 이상 6개월 이내
(연 2.5%)
6개월 이내
(연 5%)
3개월 이내
(연 5%)
연 16%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6개월 이내
(연 4.0%)
6개월 이내
(연 5%)
연장 불가 연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