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2016 - 6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사전통지 안내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사전 통지를 2회에 걸쳐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주)테라밸리 | 김길수 |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제2중소기업관 403호(정왕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서비스계약과 ☎070-4056-613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팩스전송 : 0505-480-1830 ○ 기 한 : 2016년 7월 05일(화) 18:00까지 ※붙 임 : 의견제출서 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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