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의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 여부를 2016. 7. 1~8.31 까지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은 7.1일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