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6 - 8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1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하이로 대표이사 윤준학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93, 제에이동1층(용문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납품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28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9-2345 ○ 기 한 : 2016년 8월 8일(월)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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