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공고 제2016-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미거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7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엠엔에이치 대표자 오행록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52번길 32-0(중흥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군군수사령부 수요 “면도기” 구매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 구매관리번호 : 231630864-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4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9, FAX 0505-480-1731)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6년 08월 12일 까지
붙임 처분 사전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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