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비수익사업)으로 조달등록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 절차에 따라 2016. 09.30 까지 조달등록내용을 변경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조치 방법 ]
- 나라장터로그인(조달업체)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 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 고유번호증 등록의 조항호선택 후 확인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체크하여 법인등록번호 입력없이 진행 가능) ⇒ 저장 ⇒ 송신
* 상기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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