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6-99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견제출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조달청장 1.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재기간 6개월)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엠에스라이팅(대표 : 백홍수)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동로 175-16 3. 조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 불이행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8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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