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16-0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0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사회적기업 아시아(대표자: 김진우) ○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1길 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수요 “호주TAFE 국외연수 항공권 구매 계약 의뢰”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65)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0-1098 ○ 기 한 : 2016년 10월 4일(화)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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