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조달청 공고 제2016-2호 계약해제 통지 공시 송달 계약자[(주)동양워터테크]의 폐업으로 수요기관인 통영시에서 계약해제 요청을 하여 계약자의 의견을 조회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381531231-00(2015.9.30.) ○ 계약건명 :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경자재(수처리분야) 구입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2. 당사자 ○ 상호명 : 동양워터테크㈜[대표자 : 장경천]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학산1길 20-0(석우동) 3. 계약해제 사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2항 제6호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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