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법령상 최소 공고일수 등을 감안하여 연내 계약체결이 필요한 공공공사의 조달요청 마감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소관 시설공사 계약요청 시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마감기한 전까지 계약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조달요청 마감기한 >
구 분
|
마감기한
|
사고이월 조건
|
신규
공사
|
■ 일반 시설공사(비 PQ공사)
|
2016.11.1.
|
연도 내 계약체결
|
■ 종합심사낙찰제(고난이도) 대상공사
|
2016.10.10.
|
■ 종합심사낙찰제(일반) 대상공사
■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
|
2016.10.14.
|
■ 입찰공고만으로 예산이월이 가능한 공사
- PQ대상공사
- 턴키/대안/기술제안공사
|
2016.12.16.
|
연도 내 입찰공고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이후공사
|
2016.12.16.
|
연도 내 계약체결
|
□ 2017년도 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업은 ‘마감기한’과 상관없이 공사계약요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마감기한 경과 후 요청할 때에는 나라장터의 ‘공사계약요청서 작성’ 시 기안본문에 ‘다음연도 이월가능 사업’으로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