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6-104호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우수제품 지정취소에 따른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식회사 유비즈코아(대표 : 이공식)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0(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142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식회사 유비즈코아의 우수제품인 “유선데이터 구간 암호화 보안제품(지정번호 : 2015070)"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2조제1항7호 -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전화 : 070-4056-7285, 팩스 : 0505-480-1563)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다. 전자우편주소 : csw716@korea.kr 라. 제출기한 : 2016년 10월 24일(월)까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