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 공고 제2016 - 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2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명윤종합건설(대표:양일근)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3, 1201호(삼산동, 명윤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 품질관리단 수요 “품질관리단 이전 신축공사" 계약 이행과정 중 허위설계변경에 의한 국가예산 편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7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7932)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번지 ○모사전송 : 0505-480-1878 ○기 한 : 2016년 10월 2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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