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품명의 부여) 및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 등 최신화)와 관련하여 물품분류번호 신설 및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이는 우리 청 입찰, 계약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 물품분류번호 신설일: 2016. 12. 15.
- 분류 신설에 따른 일부품목 분류이동: 2016. 12. 19.
- 신·구 분류번호 병행운영(60일간): 2016. 12. 19. ~ 2017. 2. 17.
□ 변경내용
붙임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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