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관서 및 지방자체단체와 공공기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13조(조달계획 공고)에 따라 당해 연도의 물품·용역에 대한 발주계획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