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 공고 제2017 - 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당사자와 연락불가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6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 명 : 주식회사 중외종합건설(대표 : 김보수)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서로 61번길 286-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안동교육지원청 수요 “(가칭)웅부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없는 공사계약 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7921)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모사전송 : 0505-480-1133 ○기 한 : 2017년 1월 24일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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