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분석하고 해당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제안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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