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를 “물품·일반용역계약에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안서류 일체를”을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하여야 하고 온라인평가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이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평가위원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을 등록하여야”를 “부여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을 “오프라인평가 또는 온라인평가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게 하거나,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 연도 예산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온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 질의·제안사의 답변
2. 당해 연도 예산액이 고시금액 미만인 온라인 평가 : 평가위원 질의·제안사의 답변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요기관은 조달요청서 제출과 별개로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입찰자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을 사전규격 공개기간 종료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하고 평가집행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년 1월 1일”을 “2017년 6월 30일”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문
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조문대비표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전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