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2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2017년도 조달물자(물품)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