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공고 제2017-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이사감)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31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유)보성씨앤에스 (대표:이마리아)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서황길5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북도 고령군 수요 “석재타일및판석” 구매 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31632967-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72, FAX 0505-480-2316)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7년 06월 15일 까지
붙임 처분 사전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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