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조달청 공고 제2017 - 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6월 08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한부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한창완)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152 (문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 계약번호 : 17210032-00 (관리번호 1701635-02), 계약일자 : 2017.03.30.
건 명 : 부산항 해상교통관제(VTS)센터 신축사업 건축공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6522)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2049
○ 기 한 : 2017년 06월 23일(금)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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