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17-0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9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미래휴먼기술(대표자: 방유석)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14-16(상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음수기”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이행에 있어 위생안전기준을 위반(미인증 제품 납품)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계약번호:22143-2593-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9-2380 ○ 기 한 : 2017년 7월 3일(월)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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