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액 적용기준일
조달청 공고 제2017-81호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2017년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통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종합건설업
○ 적용일자 : 2017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2.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적용일자 : 2017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3.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 적용일자 : 2017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4.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7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2017년 7월 31일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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