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조달청 공고 제2017 - 10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8월 0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대성산업 대표이사 정현기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현석로 890, 203호 [우114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건설공사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위탁처리용역” 계약불이행
○구매관리번호 121240130-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개별기준)제16호가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 서 명 : 시설팀(02-590-889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팩스번호 : 0505-480-1154
○기 한 : 2017년 08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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