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7 - 77호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알림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제1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51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계약보증금(3,748,387원)을 국고에 귀속할 예정임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조달청장
1.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다우엘리베이터 대표 나종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04, 센텀팰리스상가 202호
2.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 경상북도 영천시의 ‘엘리베이터’ 납품요구에 대해 납품을 포기함 (계약번호 001360909-01, 납품요구번호 23-15-3-4549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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