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2017-8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당사자가 폐업을 하여 우편송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선유 대표이사 백서영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66-0(방학동, 지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20150430907-00 관련 “경찰 교통안전과 점퍼 및 조끼”등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①항 제7호(행위일 기준 법령적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자재장비과 ☎070-4056-738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팩스전송 : 0505-480-1661 ○ 기 한 : 2017년 9월 18일(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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