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조달청 공고 제2017-06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예정) 따른 청문 실시 안내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9월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화성디엔씨 (대표자 : 최은성)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수작이길 55-0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세종특별자치시 수요“혈액상자동분석장치(동물전용혈구분석기) 구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6. 청문 실시
○ 기 관 명 : 대전지방조달청 (전화 : 070-4056-8384, 팩스 : 0505-480-1397)
○ 청문장소 : 대전시 서구 배재로123 (도마동, 35347)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 청문일시 : 2017.9.25. 14:00.
○ 유의사항 :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위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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