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 공고 제2017-05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화성디엔씨 (대표 최은성)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수작이길55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건설본부 수요 "과적단속 업무용 이동식 축중기 구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2173-0763-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6. 청문실시 ○ 기 관 명 : 인천지방조달청(우.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 청문장소 : 장비구매팀(☎070-4056-7876, FAX 0505-480-1809) ○ 청문일시 : 2017년 10월 27일 10:30 ※ 유의사항 :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위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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