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 공고 제2017-06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화성디엔씨 (대표 최은성)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수작이길55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수요 "글루텐분석기 등 2종 구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2173-0840-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팀(☎070-4056-7876, FAX 0505-480-1809) ○ 주 소 : (우.22333)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 기 한 : 2017년 10월 27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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