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2017-9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송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와이제이코퍼레이션 대표자 조우진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06-1(도당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번호 001531593-01의 관련 “방한복외5종”, 계약번호 001531596-02의 관련 “소방용기동복”, 계약번호 001531590-05의 관련 “정복외5종”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①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자재장비과 ☎070-4056-752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팩스전송 : 0505-480-1232 ○ 기 한 : 2017년 11월 06일(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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