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조달청 공고 제2017 - 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반송사유: 사무실철거 미거주)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3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제이케이아이씨티 대표이사 이종필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11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직접생산증명 취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충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590)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번지 ○ 모사전송 : 0505-480-1969 ○ 기 한 : 2017년 11월 08일(수)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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