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공고 제2017-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02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화성디엔씨 (대표:최은성)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수작이길55-0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안동대학교 수요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31731028-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2, FAX 0505-489-2403)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7년 11월 17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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