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조달청 공고 제2017-0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서 송부’ 공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대전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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