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7 - 10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이사감)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7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한국주철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윤실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철암농공단지 내 464-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직접생산 위반(수입완제품 구매 후 수요기관 납품)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4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27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783
○ 기 한 : 2017년 12월 1일(금)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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