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17-0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30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피알디(대표자: 박영진)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41-1(합정동) 정일빌딩 5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요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사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계약번호:22173-1244-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9-2380 ○ 기 한 : 2017년 12월 14일(목)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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