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조달청 공고 제2017 - 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4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뉴프라이드 주식회사 대표 이보경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92, 2층80호(주안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번호 : 20171024585-00 ○ 건 명 : 진하해안이안제설치공사(지오튜브, 양빈) 모래 총액계약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4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51-330-6543)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1333 ○ 기 한 : 2018년 01월 02일(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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