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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17/12/19 (화)
내용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안내입니다.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2.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