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안내입니다.●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법 제64조 및 제88조 관련, '18.2.1 시행)-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