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8 - 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移徙)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5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예강건설 주식회사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산단로 6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 건설공사’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6호 나. 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4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990 ○ 기 한 : 2018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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