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공고 제2018-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1월 26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미체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대일비앤비 (대표:최은영)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23 B동 502호(영동프라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수요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자동차생산자동화과 실습실 교육용 기자재 구매 중앙조달계약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2, FAX 0505-489-2403)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8년 02월 07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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