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8-38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4월 04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 주식회사 이노지움 (대표 이인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0(내덕동,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349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 계약번호 001730003-00호 관련 “실물모형(근대마을 조성사업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6호[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자재장비과 ☎070-4056-748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층 ○ 팩스전송 : 0505-480-1448 ○ 기 한 : 2018년 4월 18일(수) 18:00까지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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