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공고 제2018-0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9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대성엔텍(대표자: 김성배)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3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된 ‘LED가로등 및 LED보안등’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지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계약번호 : 22163-1098-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9-2380
○ 기 한 : 2018년 4월 23일(월)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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