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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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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송달(조달청 공고 제2018-43호)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
등록 |
2018/04/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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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18-43호 우수제품 지정취소 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영광기제 (대표이사 : 송석영)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노하길 347-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4. 처분 내용 영광기제 주식회사의 우수제품인 “PE코팅철판을 이용한 볼트조립식 물탱크(지정번호 : 2013051)"에 대하여 ‘18. 4. 5. 자로 우수제품 지정취소 통보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 -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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