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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조달청 공고 제2018-43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18/04/09 (월)
내용

조달청 공고 제2018-43호
 

우수제품 지정취소 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영광기제 (대표이사 : 송석영)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노하길 347-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4. 처분 내용
   영광기제 주식회사의 우수제품인 “PE코팅철판을 이용한 볼트조립식 물탱크(지정번호 : 2013051)"에 대하여 ‘18. 4. 5. 자로 우수제품 지정취소 통보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
   -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끝.